[로리더] 헬스장 회원들을 속여 3000만원을 편취 후 해외로 도피했던 헬스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7년 6월 서울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회원 B씨에게 “헬스장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해 주면 10일 후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속여 250만원을 결제하게 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A씨는 그때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299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5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전범식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994만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마카오)로 출국 도주했고, 2021년 11월경 입국해 조사를 받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또다시 해외(미국)로 출국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전범식 판사는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위와 같은 정상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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