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은 15일 “현대자동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이든, 현대글로비스 하청이든, 현대모비스 하청이든 상관없이 현대자동차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현대자동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공장ㆍ아산공장ㆍ전주공장)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월 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된 판결이 있었다. 울산지법은 판결에서 무려 20년 동안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온 현대차 재벌에 대해서, 사회적 중대범죄를 20년 동안 매일같이 저질러온 현행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고작 8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엄단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법파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사법부의 솜방망이 때문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고 혹평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27일 그나마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400명이 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하라는 최종적인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2차ㆍ3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2차ㆍ3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이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듯이 1차 하청이든, 2차 사내하청이든, 3차 사내하청이든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이든, 현대글로비스 하청이든, 현대모비스 하청이든 상관없이 현대자동차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현대자동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김동성 부위원장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어떤 도급 구조이든 간에, 어떤 하청이든 간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은 현대자동차 원청이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 2조ㆍ3조 개정의 주요한 취지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의 판결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큰 폭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구,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불법파견 문제,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 이제는 해결에 나서라는 사회적 요구, 이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차ㆍ3차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는 오는 5월 26일 (파기환송심) 3차 변론을 예정에 두고 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는 현대자동차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판결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현대자동차 현대재벌의 손을 들어 줘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줄곧 노동자들의 편에 있기보다는 사용자들의 편에서 판결했던 대한민국 사법부, 끊임없이 판결을 지연해서 불법파견의 혐의를 회피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도록 지원ㆍ협조해 왔던 사법부의 행태를 그대로 지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밝혔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벌의 편에 서서 권력의 편에 서서 불법파견을 인정, 방조하고 이 땅을, 이 사회를 더욱 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밀어 넣을 것인지, 아니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호소를 귀담아듣고,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파견을 철폐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한발을 내딛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동성 부위원장은 “우리 자동차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금속노조는 이후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과연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이 고통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재벌에 또다시 빌붙어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인지, 똑똑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정권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파견법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사법부는 2ㆍ3차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라!”
“국회는 원청사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2ㆍ3조 당장 개정하라!”
“현대자동차는 재하청 꼼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불법파견 당장 중단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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