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20년간 저질러온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검찰은 정몽구ㆍ정의선 오너 일가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법원은 불법파견 범죄수익을 통해 일확천금의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현대자동차 재벌에겐 너무도 관대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금속노조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 아산, 전주)가 9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 아산, 전주)가 9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지난 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사장 A씨에게 벌금 30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자동차 법인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할 직원들을 사내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불법파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ㆍ아산ㆍ전주)는 9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이날 “자본가에게는 관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왔다”며 “올해로써 약 20년간 투쟁해오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ㆍ수배와 징계ㆍ해고로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투쟁 과정에서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고, 366억원의 손해배상은 살아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처참히 파괴했다”며 “이처럼 현대자동차가 20년간 저질러온 불법파견 범죄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삶과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검찰과 사법부도 이 기나긴 가혹함을 만들어낸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가 노동부를 통해 제기한 최초 불법파견 진정에 대해 검찰은 2007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후 최병승 노동자의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제기한 2012년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2023년 5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하지만 양형은 고작 벌금 8000만원(현대자동차 3000만원, 전 사장 A씨 3000만원, 전 사장 B씨 2000만원)에 그쳤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ㆍ정의선(현대차그룹 회장) 오너 일가는 기소조차 피해 갔다”며 “20년간 불법파견 범죄수익을 통해 일확천금의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현대자동차 재벌에겐 너무도 관대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씁쓸해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그러면서 “이 나라의 사법 정의가 정말 공정하다 얘기할 수 있는지, 20년간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8000만원의 벌금이 합당한 죗값인지, 검찰과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우리는 기울어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아직도 진행 중인 불법파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사법부와 자본가들을 향한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며 “윤석열 반노동 정권의 사법부와 현대자동차는 각오하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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