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사법부의 잣대는 재벌과 대기업의 범죄 앞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는 기약 없는 판결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사장 A씨에게 벌금 30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자동차 법인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할 직원들을 사내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불법파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금속노조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 아산, 전주)가 9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 아산, 전주)가 9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은 9일 “현대자동차가 20년 넘게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저질러온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8000만원 벌금형에 그친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2012년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2015년에서야 검찰에서 기소했고, 8년이 지난 2023년 5월 4일 고작 벌금 8000만원이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것이 현대자동차가 20년 넘게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저질러오면서 받은 최초의 형사처분이며, 주 고발대상이었던 최고책임자 정몽구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의 대표기업 중의 하나인 현대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 ‘사내하청’,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생산, 판매, 청소, 식당, 경비뿐만 아니라 철강을 공급하는 제철소, 부품ㆍ계열사도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구조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는 1만명이 넘는 ‘사내하청’의 사용을 통해 신분적 차별을 통한 천문학적 비용 절감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며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며 “2022년 현대자동차가 번 영업이익 10조는 불법파견을 매개로 한 비정규직 노동착취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지난 20년 동안 1만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중대범죄에 대한 죗값은 고작 8000만원에 불과했다”며 “결국,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시간 끌고 버티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바로, 20년 넘도록 불법파견이 근절되기는커녕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며 “불법파견이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엄중하게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법부를 직격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 검찰의 불기소 남발, 사법부의 판결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파견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은폐할 시간을 주고, 당사자를 탄압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싸잡아 질타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20년 동안 재벌과 대기업을 필두로 한 범죄자들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자는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업체 폐업으로 해고’하고, ‘업무방해로 구속’시키고, ‘손배 가압류의 족쇄’를 채웠다. 그리고 신규특별 채용, 발탁채용, 자회사라는 명목으로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 아닌 불법파견 제소자를 없애면 된다는 꼼수를 동원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저들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고, 은폐하는 데만 몰두해 왔으며,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사법부가 제공해 준 것”이라며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은 자본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사법부의 잣대는 재벌과 대기업의 범죄 앞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는 기약 없는 판결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를 규탄하며,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는 “또한, 현대자동차에 요구한다. 형사재판에서조차 유죄 판결이 더해진 만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세계 5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의 민낯은 ‘불법파견 범죄의 온상’, ‘비정규직 노동착취의 선두주자’에 불과하다”며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당장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한 노동 탄압에 앞서 20년 넘게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20년, 국민 앞에 사죄하라!
- 불법파견 중대범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 불법파견 판결 지연 규탄, 조속하게 판결하라!
- 불법파견 20년 솜방망이 처벌 규탄, 엄중하게 처벌하라!
- 윤석열 정부는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파견부터 처벌하라!
- 원청의 사용자 책임 노조법 2 ㆍ3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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