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동준 노무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동준 노무사

[로리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동준 노무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자본 전반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대립시켜서 노노 간의 갈등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삼성을 직격했다.

그는 또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잘 드는 칼로 활용되고 있다”며 “결국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그리고 법적인 판단으로 삼성자본의 행태가 처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삼성전자 계열사 노조연대,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4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정문 앞에서 “이재용 회장 무노조경영 포기 선언 3년, 삼성전자 노조파괴에 맞서 1만명의 조합원이 함께 모든 노조와 연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발언에 나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동준 노무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삼성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자본 전반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대립시켜서 노노 간의 갈등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동준 노무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자본이 늘 하는 얘기는 ‘노동조합은 아직 소수다,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 직원의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 말을 노동조합 설립 전에도 서슴지 않았지만, 설립 후에 교섭 중에도 교섭 후에도 항상 해 왔다”고 말했다.

김동준 노무사는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합의 결과를 노동조합에 강요하면서, 이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준 노무사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했다면 저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자면, 노사협의회와도 합의한 게 아니라 회사가 요구해서 노사협의회가 받아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동준 노무사는 특히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증명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보자면 회사가 선의가 있다거나, 회사가 자본이 착해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동준 노무사는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요구를 했을 때 회사가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단체행동권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만이 유일한 자주적 민주적 노동자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준 노무사는 “(반면) 노사협의회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끝까지 거부했을 때, 과연 노사협의회는 회사의 이러한 요구를 봉쇄시킬 대안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동준 노무사는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노동조합에게만 단결권, 교섭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고, 그 취지에서 근로자참여법 제5조가 근참법, 즉 노사협의회 활동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 규정을 두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준 노무사는 “사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몇년 간의 교섭이 어떻습니까?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시기에 같이 회사와 협상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허울 좋은 요구안을 낸 다음에 회사가 결국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직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왔고, 이는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동준 노무사는 “삼성자본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어땠습니까? 회사는 ‘노사협의회라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했다’라는 허울 좋은 명분만을 얻은 채, 매년 자신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 자신들의 요구하는 복지안, 자신들이 요구하는 모든 안을 관철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김동준 노무사는 “특히 올해는 고정 OT를 17.7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며 “이러한 활동에 노사협의회가 (사측에) 어떤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회사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김동준 노무사는 “따라서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잘 드는 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그리고 법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삼성자본의 행태가 처벌될 것이라고 굳게 주장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이진호 기자 chop87@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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