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부탄가스를 준비해 폭발시켜 불을 내려고 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이사 온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A씨는 2022년 9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부탄가스 수백 개와 자동차 연료첨가제, 흉기 등을 구입했다. 그런 다음 A씨는 2022년 10월 부탄가스 28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에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부탄가스통들이 폭발하게 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돼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와 변호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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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조영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ㆍ폭발성 물질(부탄가스통)을 다수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사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비한 수백 통의 부탄가스통 위에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했는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막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B)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갔는바, 살인예비죄의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살인예비죄의 피해자(F) 및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참작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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