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오피스텔 4개 호실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518회의 예약을 받아 불법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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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15일 부산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서 침대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숙박료 11만 2520원을 받고 위 장소를 1박 2일 간 대여했다.

A씨는 그때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총 518회에 걸쳐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4월 6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현경 판사는 “피고인이 1년 동안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했고, 총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2022년 3월경 일부 호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피의자신문까지 받았음에도 2022년 9월까지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지현경 판사는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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