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3월 31일 부패ㆍ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000여만 원의 보상ㆍ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한다.

A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OO업체를 신고했다. OO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OO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 4000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4442만 원을 지급했다.

B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 2000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B씨에게 보상금 2835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C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가ㆍ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8억여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C씨에게 보상금 8487만 원을 지급했다.

D씨는 석유 제조ㆍ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5000만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D씨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부패ㆍ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 원에 달한다”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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