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3월 31일 부패ㆍ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000여만 원의 보상ㆍ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한다.
A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OO업체를 신고했다. OO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OO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 4000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4442만 원을 지급했다.
B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 2000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B씨에게 보상금 2835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C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가ㆍ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8억여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C씨에게 보상금 8487만 원을 지급했다.
D씨는 석유 제조ㆍ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5000만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D씨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부패ㆍ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 원에 달한다”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