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호 국회의원은 31일 주취자의 상습적 공무집행방해 방지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지을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형법 제10조를,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야간에 취객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찰관이 물리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폭언 및 폭행뿐만 아니라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관대한 술 문화로 인해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 침해 행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자칫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취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격히 다루어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