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수사범위를 조정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주장하며 권한침해 및 개정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2022년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또 2022년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해, 시정조치요구 불이행, 체포ㆍ구속 장소 감찰 시 위법한 체포ㆍ구속의 의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별건 수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들은 정부로 이송된 후 2022년 5월 9일 검찰청법 개정법률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로 공포돼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국회가 위와 같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들의 수사ㆍ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에 관한 사무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6월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5(각하) 대 4(인용)의 의견으로 국회가 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물론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으나(검찰청법),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권한침해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하므로, 입법자로서는 영장신청권자인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형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장신청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역사적으로 형사절차가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이행돼 온 과정을 고려할 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대상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에 영장신청의 신속성ㆍ효율성 증진의 측면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짚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영장신청권)을 제한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검사의 ‘법률상 권한’(수사권ㆍ소추권)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심판청구는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 인용 반대의견

한편,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검사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내용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와 관련해 국회가 통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검사들의 청구인적격과 권한침해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장관이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정부조직법에 의해 검찰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갖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 검찰조직 전반의 운용 및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보직에 관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과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4명의 재판관들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에 대해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하면서 국회 내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절차상 하자는 의결정족수 충족에 관련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하자가 없었다면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각 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이 법률안들이 본회의에 부의 및 상정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4명의 재판관들은 “입법절차상 하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의 성립과 관련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하자가 없었다면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과 같이 청구인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입법절차상 하자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들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그 침해된 권한과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적 권한질서 내에서 갖는 의미 및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이익을 고려하면, 법적 효력을 제거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다만, 법적 안정성 및 위헌법률심판에서의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그 처분의 상대방인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수범자에 대해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해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청법상 검사가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으로서, 심판청구가 각하됐다.

헌재는 재판관 5인(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은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 검사에 대한 권한침해가능성을 부정했다.

재판관 4인(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은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권한침해를 확인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을 적용해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절차에 관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의 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2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관 4인(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은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전부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관 1인(재판관 이미선)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관 4인(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은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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