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변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2020년 11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며 기소했다.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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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철희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정철희 판사는 “부산보호관찰소에서 2020년 11월 11일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감정결과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정철희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했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자신에게 건네주어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은 일응 수긍이 간다”고 짚었다.

정철희 판사는 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나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나 주변에 필로폰 등 마약 자체가 발견되거나 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주사 흔적이나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철희 판사는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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