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은행과 대기업을 상대로 3900억원대 무역ㆍ어음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1999년 중국으로 도피한 변인호(61)씨를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19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씨는 컴퓨터 부품 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1997년 폐반도체를 고가의 컴퓨터 부품으로 위장해 수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대금과 어음금 합계 3941억원을 편취하고, 이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변씨는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 입원치료 중 1999년 도주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당시 변호사, 교도관, 구치소 의무관, 경찰 등 12명이 변씨의 도주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변씨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2심 법원은 변씨 도주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변씨의 도피 행적은 그가 중국에서 저지른 별건 사기 혐의로 2005년 공안에 체포되면서 발각됐다. 중국은 2007년 한ㆍ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변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으나 중국 내 형기(징역 12년) 집행을 완료한 다음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씨가 중국에서 형기를 모두 복역하게 되면 그 동안 한국의 형 집행시효가 계속 진행돼 시효기간이 만료돼버리므로, 그 이전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시효도과로 전체 형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중국과 협의해 시효만료 전인 2013년 12월 변씨를 임시인도 받아 7일간 형을 일부 집행함으로써 시효 진행을 중단시킨 다음 중국으로 재송환해 중국 내 형 집행을 계속하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 도피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형의 일부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도피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2014년 5월 14일부터 형법(제79조 제2항)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변씨 송환은 한국에서의 잔여형(약 13년 10월) 집행을 위해 4월 5일 중국 형 집행을 마친 즉시 조약 상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최종 송환한 것이다.

변씨는 송환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교정 당국에 의해 잔여형이 엄정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2000년 3월 24일 한ㆍ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래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환한 범죄인은 총 64명으로 범죄인 인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변씨에 대한 임시 및 최종 범죄인인도는 한국과 중국의 법무부ㆍ외교부ㆍ법집행기관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인인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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