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백내장 수술을 받고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는데 뒤늦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해 억울함을 벗었다.

이 사건은 작년에 있었는데, 백내장 수술 보험금과 관련해 가입자 고객에서 예상치 못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분쟁이어서 공익보도 차원에서 보도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롯데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4월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오후 1시 40분경 입원했다가 오후 3시 32분경 퇴원했다. A씨는 다음날 이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오전 9시 40분경 입원해 오후 3시 40분경 퇴원했다.

수술 다음날 A씨는 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에 관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롯데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접수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접수 다음날 좌안 백내장 수술에 대해 실손의료비(질병 입원) 명목으로 272만원을, 우안 백내장 수술에 대해 실손의료비 명목으로 272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롯데손해보험사는 2019년 7월 경찰에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의 시간만 소요되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이 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줘 입원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병원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 입원시간 내 병원 및 약국 외에서의 신용카드 등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2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우안 백내장 수술 후 입원시간 동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이 부분 보험금에 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고, 좌안 백내장 수술 보험금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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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2022년 4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A씨의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장현석 판사는 먼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을 짚었다.

장현석 판사는 “또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취지의 사기범행으로 기소된 경우, 기망행위 해당 여부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현석 판사는 “법리와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롯데손해보험)를 기망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현석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좌안 백내장 수술, 입원 및 퇴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을 허위로 진술해 의사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오판하도록 했다거나,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해 줄 것을 종용했다거나, 피해회사(롯데손보)에 보험금 지급심사의 착오를 일으킬만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현석 판사는 “피고인은 수술 후 입원실에 머물면서 투약, 주사 등 치료를 받는 것을 입원을 인식했을 뿐, 달리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해야 보건복지부 고시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입원으로 인정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병원으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환자가 그것이 허위나 과장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현석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기 1년 6개월 전 롯데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이틀간 연속해 이루어진 백내장 수술 중 먼저 이루어진 좌안 백내장 수술에 관한 보험금에 대하여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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