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에 민사 소액사건 판결문에 승소 및 패소에 대해 설명하는 ‘판결 이유’를 기재할 것과 국회에는 이를 입법으로 정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소액사건 판결 이유 기재 목소리에 대한 경실련 활동의 중심에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가 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고려할 때 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판결 이유’가 없어 원고든 피고든 패소자는 소송에서 왜 졌는지 알 수 없어 ‘깜깜이 판결’로 불리는 소액사건 재판과 판결문의 충실화를 위해 소액사건 전담 판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액사건심판법(소액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단순히 금액의 기준으로 판결문에는 판결의 배경이나 법리적 근거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경실련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에 참여한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에 참여한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 본안사건 중 70% 이상인데, 소액사건의 10건 중 8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 홀로 소송’으로 변호사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판결문 하단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판결문의 판사 이름 밑에 적힌 이 한 줄로 인해 승소 이유는 물론 패소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 패소한 입장에서는 항소조차 어렵다.

판결이유가 없는 한장 짜리 소액사건 판결문
판결이유가 없는 한장 짜리 소액사건 판결문

이에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이유’ 기재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등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31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소액사건 ‘판결이유’ 기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는 “현재 민사 소액사건 재판의 판결문에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힘 없는 서민들이 많이 진행하는 소송이 소액사건”이라며 “서민이라는 이유로, 자본금 규모가 작은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재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수행하는 서민들은 ‘판결 이유’ 없는 판결문의 깜깜이 재판으로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판결이유가 없으니까 판사가 사실인정을 뭘 잘못했는지, 법리오해를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며 “소액사건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려면 판사가 무엇을 사실오인 했는지, 무엇을 법리오해 했는지, 무엇을 판단누락을 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알 수 없어 그냥 깜깜이로 항소를 해야 한다”고 재판 실무를 비판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실제로 이러한 활동이 반영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른바 ‘체크식’ 소장을 도입해 사건을 유형화해서 심리기간을 줄여 판결문 작성에 더 시간을 할애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쟁점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 한해 판결이유를 적도록 하는 재판예규도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9월 법원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하라는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개정예규안’을 행정 예고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결국 소액사건 재판의 판결문을 자세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대폭 증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전체 법관의 6%에 불과한 판사들이 민사재판의 70%에 달하는 소액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년 전 기준으로 소액사건 재판부 판사 1인당 한 달에 배정되는 사건 수가 400∼500건 정도가 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배당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래서 저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서 법관을 대폭 증원해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이에 따른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 왔다”고 밝혔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었는지, 대법원에서는 법관 정원 외로 소액사건 전담 법관을 늘리고, 법관 정년을 10년 정도 연장해 원로법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163명의 법관이 1인당 4023건의 소액사건을 처리한다. 일반민사사건 법관 1인당 433건의 10배 수준이다.

보통 1~2분 내로 끝나는 소액재판에서 소송당사자는 변호사 조력 없이 논리정연하게 주장하기 어렵고, 법관은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한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재판부의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사법제도를 운영한 결과물이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법 개정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사건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법관 인력을 보충해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원지 판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

한편, 최기상 국회의원과 경실련이 지난 2021년 8월 31일 개최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해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지웅 변호사는 2021년 9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취임해,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계층, 학력 등과 관계없이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할만한 보편 상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상식이 공유된 다음에야 정의와 공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식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시민입법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가령,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르게 처벌받는다면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법 영역에 관해 줄곧 전관예우 방지를 주장해 왔다”며 “선임하는 변호사의 지위와 권력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왜곡과 굴절 없는 투명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민입법위원회의 궁극적인 지향”이라고 밝혔다.

◆ 경실련, 변협 등에서 공익활동…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 출마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코오롱그룹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비서관으로 국회를 경험했다. 2014년 신한금융그룹 사내변호사로 근무했다. 2015년 법무법인 일산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6년 일산에서 법률사무소 정(正)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고양지회 총무로 2년간 봉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의원 활동도 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는데, 정지웅 변호사는 특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법전원)에서 겸임교수로 변호사실무과목 위주로 강의하고 있다.

특히 정지웅 변호사는 경실련에서 공익소송을 여러 건 수행해 왔다. 이를 계기로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경제정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우리 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정지웅 변호사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에 대해 “예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보좌한 경험, 기업 윤리경영팀(감사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활동을 한 경력, 신한금융그룹 사내변호사로 일한 경험들이 경실련 활동에 많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지웅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송무,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 그리고 시민단체와 변협에서의 공익활동 등으로 무척 바쁜 와중에도 이번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눈길을 끈다.

회장 선거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지웅 변호사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의정부지역(변호사 165명), 고양지역(변호사 200명), 남양주지역(변호사 110명) 약 475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자유롭게 이야기되고 통합을 이루는 경기북부변호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경실련에서의 공익활동 경험을 토대로 회원들을 위해 봉사를 해보고 싶어 출마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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