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직원, 우수부서’를 선발해 표창했다.

우수공무원은 법제처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19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온국민소통’의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다.

최진규 사무관(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안종선 사무관(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채순석 사무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오정애 사무관(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신성임 사무관(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최우수 공무원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한 최진규 사무관이다.

청년의 취업 및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 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8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해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법령정보시스템을 개선한 공무원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각종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개선한 공무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우수직원은 5명의 부서 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우수공무원과 동일한 선발절차를 거친 결과 각 부처의 행정규칙 발령 및 등록 관리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각 부처의 행정규칙 관리 업무를 적극 지원한 법제지원국 행정규칙법제관실 조혜진 실무관이 뽑혔다.

우수부서는 4개의 후보 부서를 대상으로 우수공무원과 동일한 선발 절차를 거쳐 데이터에 기반한 법제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제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법령데이터혁신팀이 선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제지원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안착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 담당자 및 부서를 선발하여 인사 상 우대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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