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건섭)와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위원장 신현호)는 3일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협은 “의료감정과 재판절차는 공정성, 객관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런데 의료감정(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은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 자체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료감정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 관련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지연, 감정거부,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변협은 “의료감정의 이런 문제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제약이나 침해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의료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의료 영역에서 국민들은 법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서도 적지 않은 재판비용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법원은 감정회신의 지연과 반송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감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감정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사건의 결론을 의식해 의사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감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아울러 현행 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재판개입은 자기재판금지라는 소송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근거도 불분명한 제도이므로, 법원은 하루속히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사실상 재판에 개입하면서도 2019∼2021년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사건 152건 중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15건에 불과해 당사자는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해 탄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감정에서는 소수의견을 무시하거나 의사 출신인 상임감정위원과 현직 의사인 비상임감정위원이 의료기관에 편향적인 감정서의 결론을 정해 두고, 다른 위원들(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설득하는 등 공정성 관련해 실무가들 사이에 비판이 적지 않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임감정위원은 비의료인 출신으로 임용하고 감정부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해 상임감정위원의 개인적 판단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학병원 등 감정기관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감정거부, 감정지연,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감정은 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료 전문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으나, 현행 의료감정의 현황을 보면 의료감정의 필요성 자체를 고민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법원과 함께 의료감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감정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감정 지연이나 반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우리는 법원, 의료단체 등에서 의료감정 및 의료재판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을 확보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제도적으로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정거부, 감정 고의지연, 편파감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의료재판절차 개입을 폐지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받을 권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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