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후보 안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대한변협회장 후보 안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는 29일 변호인의 접근교통권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의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가 변호사들의 불편이 크게 증대되고, 무용지물이 됐다”며 법무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사실 온라인 접견 예약제도 문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불편함은 물론 변호인 조력권의 심각한 침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는데, 대한변협회장 후보인 안병희 변호사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공론화하고 나서 법무부의 제도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안병희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법무부 온라인 접견 신청 제도의 시정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안병희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기본권의 대전제는 의뢰인이 필요한 때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보장”이라고 상기시켰다.

안병희 변호사는 “그러나 지난해 5월 법무부의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선에서 계신 변호사님들의 불편이 크게 증대됐다”며 “당일 접견은 원칙으로 차단되며, 익일 접견 신청도 오후 4시 이전까지만 가능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애초에 법무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편의성 증대를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 취지는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게다가 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 출석 요구, 구속적부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일 접견 신청과 익일 접견 신청을 받아주면서도 이런 경우는 또 기존처럼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어 변호사들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법무부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안병희 변호사는 “주변 변호사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불합리함에 대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이유로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동료변호사들이 겪는 고충을 전하며 법무부를 지적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제때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던진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향후 공판과정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우리 변호사들에게 업무적 스트레스로 돌아오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변호사는 무조건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에 순응하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라고 법무부에 따져 물었다.

안병희 변호사는 “변호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다만, 기존에 문제없이 운영되던 제도를 시의성이 소멸된 후에도 불편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법무부를 지적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그러면서 “온라인 접견 신청 제도의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병희 변호사는 “다시 당일 접견과 익일 접견을 폭넓게 보장하고, 해외의 사례처럼 주말과 공휴일 역시 제한적으로라도 접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변호사가 편안하게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법무부의 빠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1번 김영훈 변호사(사법시험 37회) ▲기호2번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기호3번 박종흔 변호사(사법시험 41회, 군법무관 10회)가 경쟁하고 있다.

이번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현장투표 만으로 진행되며, 특히 결선 투표 없이 변협회장이 결정된다.

조기 투표일은 2023년 1월 13일, 본 투표는 1월 16일이며, 전국의 55개(전국 각 지방변호사회관 등)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한변협회장 선거벽보. 기호1번 김영훈 후보, 기호2번 안병희 후보, 기호3번 박종흔 후보
대한변협회장 선거벽보. 기호1번 김영훈 후보, 기호2번 안병희 후보, 기호3번 박종흔 후보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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