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디지털플랫폼 발전전략의 바람직한 방향>

최근 온라인플랫폼 또는 디지털플랫폼의 발전이 눈부시다. 이를 통해 플랫폼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족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의 활성화 이면에는 불공정의 문제가 항상 뒤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와 함께 자율규제를 기초로 자유경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 발전정책은 플랫폼경제 공정질서확립 및 신뢰와 존중의 디지털플랫폼 이용질서정착 등 두 가지이다.

먼저 플랫폼경제 공정질서확립을 위해 정부는 자율규제 및 자율기구 제도화, 산업계주도 자율규제원칙 명시와 평가참여 인센티브연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최소한의 역할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모범계약서, 수수료 상생방안, 소비자피해 대응 등 분야별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인센티브 근거 마련, 이용자보호평가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며, 자율규제 백서발간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독과점방지 등 공정경쟁환경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음으로, 신뢰와 존중의 디지털플랫폼 이용질서 정착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구축 등 안전한 서비스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생존성 강화훈련과 서버다중화 등 보호조치 강화, 재난관리의무 확대, 서비스안정성 정기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경제 혹은 디지털경제의 공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도모하려는 정부의 이와 같은 디지털플랫폼 추진전략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발전전략은 종국적으로 법적 규제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즉, 정부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그 지원 및 최소한의 역할에만 나선다고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플랫폼 발전전략 자체가 자율규제를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공개선언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을 통한 자율규제는 곧 법적 규제 강화의 의미와 동일하며, 구체적으로 보호조치기준 강화, 재난관리의무 대상사업자 확대, 서비스 안정성 정기점검 제도화 등은 자율규제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추진하려는 법적 규제조치라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신정부가 들어선 후 그러한 입법추진전략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시 그러한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디지털사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주도의 정책추진에 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권유 등 행정지도 자체도 결국은 사실상 법적 규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그야말로 자율규제다운 자율규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탈시대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익숙해진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의 습성을 하루빨리 버리고 과감히 자율정책기조로 실질적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활성화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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