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의원은 3865명이다. 광역의회 17개에 의원 877명, 기초의회 226개에 의원 2988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8년간 제7기(2014년 7월~2018년 6월)와 제8기(2018년 7월~2022년 6월)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를 보면 ▲갑질 행위ㆍ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징계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로 A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례로 C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363일) 동안 의정비 6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D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418일)에 6027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E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434일)에 30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다.

광역의원은 평균 연간 6017만 원(월 501만 원)을 받는다. 의정활동비 1800만원(150만원 12개월)과 월정수당 4217만원(351만원 12개월)이다. 광역의원 중에는 경기도의원이 6659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세종시의원은 5291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는다.

지방의원은 평균 연간 4089만 원(월 340만 원)을 받는다. 의정활동비 1320만원(110만원 12개월)과 월정수당 2769만원(230만원 12개월)이다. 기초단체의원 중에는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이 5252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전남 곡성군의원이 3194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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