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안병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안병희 변호사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는 21일 “검찰이 벌인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로펌들의 불안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사업과 연루된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이날 입장을 내놓은 안병희 변호사는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은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비밀보호가 이뤄져야만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모든 자료를 공유해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검찰의 법무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사와 의사교환 내용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선거 과도기인 현 시점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당장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변협 차원에서 검찰청과 담당검사에게 공문으로 유감 및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고 검찰의 권한남용에 적극 항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병희 변호사는 “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해 벌어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며 “2022년 3월 18일 제안된 개정안은 아직도 소위원회 접수만 된 상태로 소위원회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사실상 방치상태로써 통과가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안병희는 당선 후 변호인 및 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재발 시 담당검사에 대한 징계까지 공문으로 요구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개정안의 통과에 힘써 해당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한변협회장 후보 선거벽보. 기호1번 김영훈 후보, 기호2번 안병희 후보, 기호3번 박종흔 후보

한편,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1번 김영훈 변호사(사법시험 37회) ▲기호2번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기호3번 박종흔 변호사(사법시험 41회, 군법무관 10회)가 경쟁하고 있다.

이번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현장투표 만으로 진행되며, 특히 결선 투표 없이 변협회장이 결정된다.

조기 투표일은 2023년 1월 13일, 본 투표는 1월 16일이며, 전국의 55개(전국 각 지방변호사회관 등)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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