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후보 김영훈 변호사 / 사진 = 김영훈 캠프
대한변협회장 후보 김영훈 변호사 / 사진 = 김영훈 캠프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20일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치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공개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김영훈 변호사는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참극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검찰총장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대검에 전달했다.

공개 서한에서 김영훈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사업과 연루된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짚었다.

김영훈 변호사는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조3륜(법원, 검찰, 변호사)의 한 축이자, 의뢰인의 법익을 보호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기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형해화시키는 행위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에 공개 서한을 전달하는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변론을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어자”라며 “그런데 검찰이 이러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변호사는 특히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관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다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의뢰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되고,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참극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영훈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중대한 변론권 침해행위가 이뤄진 시점에서 저는 검찰에 해명과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변호사는 아울러 “이와 관련해 이원석 총장님께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며, 만나주고 해명을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업계를 대표해 총장님의 진정 어린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1번 김영훈 변호사(사법시험 37회) ▲기호2번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기호3번 박종흔 변호사(사법시험 41회, 군법무관 10회)가 경쟁하고 있다.

이번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현장투표 만으로 진행되며, 특히 결선 투표 없이 변협회장이 결정된다.

조기 투표일은 2023년 1월 13일이며, 본 투표는 1월 16일이며, 전국의 55개(전국 각 지방변호사회관 등)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