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예정된 휴가를 실시했음에도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 불가피하게 휴가를 간 것처럼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하계휴가를 실시했음에도, 마치 2020년 7월 매출 감소로 인해 고용안정조치인 휴업이 불가피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노동청에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해 4300만원을 받았다.

A씨의 회사는 매년 8월초에 1주일 내외의 하계휴가를 실시해 왔고, 2020년 8월에도 이미 계획돼 있었다. 이로써 A씨와 회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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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판사는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맹준영 판사는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해 결코 작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고용보험재정이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만들고,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맹준영 판사는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인 2020년 하순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유행 확산해 국가경제 전반이 침체ㆍ악화돼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에 따른 재정적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던 시기라는 점에서 피고인 측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맹준영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맹준영 판사는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는 문제된 고용유지지원금 4308만 원 및 추가징수금 8617만 원을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 완료했음을 유리한 정상관계로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울산지방법원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을 상대로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를 반환받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준영 판사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주식회사에 대해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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