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와 침해로 생성한 물건 등, 범죄행위로 취득ㆍ형성한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로 인해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 정보를 훼손 또는 삭제하는 해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게다가 특허법 등 타 지재권법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침해행위를 조성하거나,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 타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양도받아 유통하는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하다”며 “이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어도 침해행위로 생성한 물건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킹, 정보 훼손 및 삭제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생존여부는 물론 영업비밀의 국내ㆍ외 유출까지 문제가 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면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 폭탄 등의 방법으로 공격해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영업비밀 침해로 생성한 물건 등, 범죄행위로 취득ㆍ형성한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처벌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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