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군대 복무 중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20대가 제대 후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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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10월 부대 위병소에서 함께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리 박아”라며 흙바닥에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5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시켰다.

A씨는 자리를 옮겨 후임병에게 방탄헬멧을 벗은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1분 30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시켰다.

A씨는 또한 10분 뒤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방탄 헬멧 위에 1분 가량 머리를 박도록 시켰다. A씨는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해 후임병에게 4회 가혹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1년 10월에는 위병소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한 차례 후임병을 때리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최근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현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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