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 후보자는 15일 검찰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변협회장 후보인 기호1번 김영훈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조력권 침해하는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영훈 변호사는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K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해 13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호사는 “나아가 검찰에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즉각 입법화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변호인은 법정에서 소추권자인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피의자와 피고인 등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통해 형사사법체계가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보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김영훈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사무소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면 사법절차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되고, 법조3륜이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형해화 된다”고 우려했다.

김영훈 변호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법무법인) 압수수색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며,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원인과 과정을 엄중하게 살펴볼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호사는 “나아가 국민과 변호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age)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비밀리에 이뤄진 법적조언을 포함한 의사교환이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ACP가 도입돼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밀유지권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역할과 함께, 법률자문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김영훈 변호사는 “ACP는 그동안 변호사업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디스커버리 제도와 함께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과 협력해 디스커버리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마침내 실현한 집행부 기조를 이어받아 (변협회장에 당선되면) 임기 내 반드시 ACP 도입이라는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한편,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1번 김영훈 변호사(사법시험 37회) ▲기호2번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7회) ▲기호3번 박종흔 변호사(사법시험 41회, 군법무관 10회)가 경쟁하고 있다.

이번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현장투표 만으로 진행되며, 특히 결선 투표 없이 변협회장이 결정된다.

조기 투표일은 2023년 1월 13일이며, 본 투표는 1월 16일이며, 전국의 55개(전국 각 지방변호사회관 등)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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