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물품 강매 금지법’을 발의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불분명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또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만 보장돼, 가맹본부가 그 이후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은 이에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ㆍ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필수물품과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로 인한 가맹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은 “필수물품과 계약갱신요구권은 국정감사 때부터 다뤄 온 사안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수물품 점검을 촉구하고, 후속 법안 발의를 통해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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