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후보 안병희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내용은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1차 선거 인쇄물 전체 6페이지 중 2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추가로 발송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날 가처분 신청서 제출 직전 기자회견을 가진 안병희 후보는 1차 선거 인쇄물 백지 발송 사태에 대해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를 향해 공보물 사전검열과 업무방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안병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안병희 변호사

안병희 후보 측은 “규정에 따라 12월 5일 안병희 후보 인쇄물 시안을 제출하고 변협 선관위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12월 8일 1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선관위는 12월 9일 돌연 전체 6면 중 총 2면을 삭제 및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며 “선관위는 2차 수정에 대한 검토는 결국 주말을 지나 12월 12일에나 이루어질 예정인데, 선거 인쇄물 입고 일시는 12월 13일 12:00로, 선관위가 재검토 후 정해진 기한 내 선거 인쇄물을 인쇄,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안병희 후보 측은 “이러한 선관위의 행태는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며, 명백히 안병희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현 집행부의 편을 드는 비정상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병희 후보는 “변협 선관위의 선거 인쇄물 사전검열과 선거운동 방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선관위에 선거 인쇄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안병희 후보는 “변협 선관위가 2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선거 인쇄물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수정 및 삭제요청을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선거 개입이자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병희 후보는 “변협 선관위가 선거 개입 및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를 상대로 추가적 법적대응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변협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김영훈 변호사ㆍ기호2번 안병희 변호사ㆍ기호3번 박종흔 변호사 3명의 후보가 등록돼 있다.

변협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3일 사전투표에 이어 1월 16일에 본투표가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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