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공법학회(회장 선정원 명지대학교 교수)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공동으로 오는 12월 9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공법상 권리의 확대’라는 주제로 올해 마지막 정기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법상 권리혁명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보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 선정원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이 환영사를 한다.

1부에서는 독일의 공법학자인 Martin Nettesheim 교수가 EU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를 검토하고, 한국의 정태호 경희대 교수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목록의 확대를 다룬다.

2부에서는 프랑스 공법학자인 Carlos-Miguel Herrera 교수가 프랑스에서 ‘권리혁명’의 현상을 분석 검토하고, 한국의 이혜진 안동대 교수가 입법에 의한 공법상 권리의 확대를 다룬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42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제43대 회장 선거를 비롯한 정기총회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정원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한국사회는 격동의 시대를 맞아 폭력, 전쟁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개방사회의 틀 내에서 법치주의를 통해 이기주의적 욕망들을 평화롭게 조화시켜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 앞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선정원 회장은 이어 “민주화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눈부신 권리혁명의 시기를 보냈지만, 이제 차분하게 한국이 놓여 있는 국제적 위치 속에서 권리혁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살펴보면서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권리혁명 이후의 미래시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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