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토부가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결함 미시정 판매로 추정되는 차량 1만 826대를 조사해 실제로 시정조치 없이 판매된 5372대를 적발했으나, 이후 약 3년간 조사한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토부의 결함차량 미시정 판매 조사실적 및 처벌 사례가 최근 3년간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반드시 결함을 시정한 후에 판매하도록 하고,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의 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정작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결함차량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 제조사들로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작 조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는 담당인력이 1명뿐인 상황”이라면서,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결함차량 판매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