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형 치킨업체 BBQ, BHC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소송을 입막음 수단으로 사용한다”, “가맹본부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에 소송을 남발한다”며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러면서 “가맹점주에 대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소송남발과 소송갑질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소송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치킨 프랜차이츠 가맹본부의 갑질 소송 실태를 지적했다..

먼저 지난 9월 28일, 제너시스 BBQ그룹(이하 BBQ)은 가맹점주와 진행 중인 소송을 일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실이 9월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 5억원,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홍근 BBQ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몰아 BBQ 본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가액은 무려 10억 원이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결이 나왔는데 본사가 모두 패소했다.

또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BBQ 본사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소을 제기했다. 이 사건도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본사가 패소했다.

여기에다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ㆍ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ㆍ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5억 원인데, 1심 판결 결과 본사가 패소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가맹본부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나발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용우 의원은 “치킨업체 BHC는, 2019년 가맹점협의회 이름으로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함량 의혹 등을 밝혀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다음날 ‘본사 신용을 떨어뜨렸다’며 해당 협의회장 가맹점 계약 해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가맹점주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가맹본부의 소송갑질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소송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 판결 받은 경우만 공개하도록 돼 있고 ▲‘소송 중인 경우’ 혹은 ▲본사가 패소해도 ‘본사가 원고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계류 중인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의 상황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역시 계류 중인 소송을 공개하고, 프랜차이즈의 거래관행법, 회사법 위반을 넘어 부당한(비양심적) 행위, 부정직 행위로 인한 소송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가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갑질을 막고 ‘을의 눈물’을 멈춰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송 관련 건 등에 대한 공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