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완규 변호사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이완규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새 정부가 제시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첫 단추를 잘 꿰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입법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법제처는 법제업무와 입법지원을 함에 있어 항상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새 정부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특히 국정 목표의 첫 번째로 제시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되었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며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는지, 어떤 제도든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분야가 있는지 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을 위한 정비와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2017년 8월 검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등 가족사건 대리인도 맡는 등 최측근이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 취임사 전문>

법제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사, 변호사 생활을 거친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법제처에서 여러분과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법과 원칙,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집행에 힘써 온 시간도 매우 보람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법을 만들고 해석하며 개선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전임인 이강섭 처장님과 함께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한 입법과제와 법제자문, 법령해석 등의 국가적 업무를 훌륭히 해내고, 행정기본법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선 등 국민을 위한 법제업무에도 큰 성과를 내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법제처 직원 여러분,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 정부의 시작을 지켜보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첫 단추를 잘 꿰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법제업무와 각 부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법제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입법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달 초 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정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을 총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정 목표의 첫 번째로 제시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의회에서 제정되었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와 입법지원을 함에 있어 항상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빈틈없이 살피는 법제도 혁신과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는지, 어떤 제도든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분야가 있는지 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을 위한 정비와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합시다.

셋째, 국민을 위한 법제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실체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에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때에 쉽게 법령을 찾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법제처 직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법령 심사, 해석, 정비와 각종 법제자문을 해온 여러분의 전문성을 믿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제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이 문제있는 분야가 없는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마음가짐, 누구나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서비스 정신까지 두루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법제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를 올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어떤 궂은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출근이 즐거운 직장이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면서 여러분 또한 저를 의지하고 불편 없이 소통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을 믿고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업무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제처를 만들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법제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법제처장 이완규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