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상화폐 투자 배당금 미끼로 6억 4000만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B씨에게 “OOOO 토큰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B씨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B씨를 속여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했는바,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과정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한 바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범행에 이른 동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약속한 대로 운용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이나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을 고려하면,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이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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