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4월 15일 오후 2시,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관련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행정조사기본법과 선거법의 개별 법령 및 관련 제도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보장되는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부문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입법개선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진행(좌장)은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장)가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현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맡는다.

토론에는 이진용 변호사(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 김형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대영 변호사(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박도준 행정사무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반 행정조사기본법과 선거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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