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민법과 가사소송법 조항을 정비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은 31.7%에 해당하고, 앞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친양자 입양 및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민법 개정안(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보다 확대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은 21세 이상인 자, 독일은 25세 이상인 자, 프랑스는 28세 이상인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18세 이상이면서 양자가 될 사람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인 자에게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제908조의2 제3항)은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시 양육 상황ㆍ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가사소송법 개정안(제45조의9 제3항 신설)은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을 바탕으로,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형제자매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국의 유류분 법제는 권리자의 범위를 더욱 축소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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