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봤다.

2020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법 개정안(제1019조 제4항 신설)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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