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7일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즉각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사작전 개시 명령 선포로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전투원의 인명피해는 물론, 민간인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이 가져오는 필연적 결과물일 것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류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갈등이나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공존 및 공영을 지향해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지, 결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특히 노인, 여성 및 아동에게 미치는 전쟁의 폐해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며 “이러한 사실은 전쟁사를 통해 이론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예컨대 2만 명을 돌보는 우크라이나 크이우 아동 병원은 전쟁 이후 지하 임시 대피소에 환자와 보호자를 수용 중으로 환자들은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물론 수술 및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육시설의 폐쇄로 수십 만 명의 아동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고, 4만명의 아동이 끝없는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에 목숨을 담보로 한 피난길로 떠밀리고 있다”며 “러시아의 폭격으로 차 안에서 산채로 소사한 6세 소녀는 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인류보편적 가치와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시대적 소명을 그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즉시 전쟁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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