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비가 오는 날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대형마트에게 40% 책임을 인정했다.

무빙워크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경남 밀양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3층 주차장에 주차한 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등 49일간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와 배우자, 자녀 2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최근 A씨에게 60% 책임을, 홈플러스에는 40%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9가단109055)

이은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377만원(위자료 100만원 포함), 아내에게 위자료 30만원, 자녀 2명에게 위자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은정 판사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태였음에도, 사고 장소에는 발판 이외에는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빙워크 출입구에 있던 발판은 카트로 대부분을 막고 있어서 A씨가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고 무빙워크에 탑승하는데 방해가 된 점, 당시 A씨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물기 이외에는 다른 미끄러질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이은정 판사는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무빙워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관리상 하자로 인해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은정 판사는 다만 홈플러스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은정 판사는 “피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날씨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는 곳에 ‘손잡이를 잡아 주세요’, ‘걷지 마세요, ’우천시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 등의 주의문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A씨는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판사는 위자료로 A씨에게 100만원, 아내에게 3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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