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폐지되고, 재설계된다.

법무부는 2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3월 8일 공포ㆍ시행된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법무부는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와,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작년에 고발사주 의혹 논란이 거셌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해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ㆍ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1월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해,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ㆍ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ㆍ평가하게 된다.

회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예규로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사정보 업무 관련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수사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이 개편 취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고, 수사정보 관련 새로운 업무프로세스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