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대검찰청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은 그대로인 허울뿐인 수정관실 폐지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2월 22일 정부는 검찰에 의한 수사정보의 자의적인 수집ㆍ이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 대검찰청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골자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사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기능과 검증ㆍ평가 기능을 분리해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논평을 내고 대검(대검찰청)의 정보 기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변은 “정부가 밝힌 개정안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이로 인해 어떻게 수사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기능과 검증ㆍ평가 기능이 분리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과거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은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산하에 있던 범죄정보관리과가 담당했는데,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각 분야의 동향을 수집ㆍ관리하고 정치적 목적 등에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축소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 맡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산하 수사정보담당관을 1명으로 줄이는 등 현 정부에서 그 조직의 축소ㆍ폐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민변 사법센터는 “그러나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축소해도 검찰총장 직속의 정보수집 조직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 폐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축소됐으므로 수사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는 기능의 조정과 직제 개편은 당연히 따랐어야 할 조치”이라며 “수사권조정이 시행된 지 1년이 훨씬 지나 발표한 이번 개정령안은 지나치게 늦은 후속 조치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명칭의 변경 외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고 ②수집한 수사 정보와 자료의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민변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 정보를 검증ㆍ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는 수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외부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검찰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찰이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외부자’의 감시 없는 검찰 내부의 회의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지 알 수 없다”며 “이번 개정령안은 오히려 위원회의 검증과 평가를 거쳤다는 면죄부를 줘 ‘정보관리담당관’의 권한을 강화시켜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나 기소심의위원회도 똑같이 안고 있다”며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법절차에 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검찰의 수사 관련 정보 수집은 ①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만 수사정보를 수집ㆍ분석하며 ②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③수사정보의 수집ㆍ분석과 검증ㆍ평가 기능 사이에 실질적인 분리와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변은 “이 세 가지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법무부와 감사원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정령안을 철회하고, 위 세 가지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검의 정보 조직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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