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ㆍ이동훈ㆍ이영희)은 17일 바른빌딩에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7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7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진행 모습

발제를 맡은 바른 건설ㆍ부동산그룹의 박윤정(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 상속분’으로 할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최근 ‘순상속분액은 법정 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타당한 결론으로, 순상속액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평석을 진행한 판례(2017다235791)는 유류분반환소송이다.

자식들은 피상속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자식들 간에 유류분 다툼이 생겼다. 원고1,2,3은 “한 사람(피고)이 월등히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아 다른 자식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줄었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4억 1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4000만원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4000만 원이 있었다.

피상속인은 원고들과 피고에게 생전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의 상속개시 당시 액수는 원고 1이 1억 5천여만원, 원고 2는 4억 4천여만원, 원고 3은 1억 5천여만원, 피고 18억 5천만원이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1, 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며 피고의 원고 1,3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

박윤정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인이 실제 상속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가 중요하다”며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순상속액은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구체적 상속분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윤정 변호사는 “종래의 계산방식에 따를 때보다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유류분액은 동일함에도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반환 받을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원심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 산정방법 ▲해당 판례에 대한 평석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관계와 실무상 유ㆍ불리점 등에 관해 다뤘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2012년 국내 로펌 최초로 발족한 상속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ㆍ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