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7일부터 인권ㆍ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ㆍ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ㆍ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2021.11.22)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ㆍ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법무부에서 홍보물 등 제작ㆍ배포시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2021년 11월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후, 관련 부서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2년 1월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보도ㆍ홍보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 알리는 홍보물ㆍ미디어 콘텐츠 등 제작시 준수해야 하는 인권 보호와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 피해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무부 홍보물(보도자료, 간행물 등)에 대한 성범죄 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단계별 감수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실국 통합 ‘인권ㆍ젠더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젠더 이슈와 성범죄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물을 상시 점검해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 및 인권 교육시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인권보호 주무 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ㆍ젠더데스크 설치는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피해자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젠더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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