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무부가 2월 3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 개정해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기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은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에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기본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심지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 변호사들의 업무 연속성 및 실효적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수행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수기준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2021년 10월 5일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추가 적시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상담, 합의 진행, 야간ㆍ휴일 업무 수행 등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법무부 개정 내용

이에 환영할 일이라고 밝힌 대한변협은 “그러나, 이는 많은 국선ㆍ공선 변호사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미시적 보수기준표 개선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국선ㆍ공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선ㆍ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해 2021년 10월 5일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해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하게 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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