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접촉ㆍ협박ㆍ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탄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ㆍ보복ㆍ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ㆍ협박ㆍ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10월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탄희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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