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약력을 통해 그가 누구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본다.

노정희 후보
노정희 후보

1963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원주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 2월부터 법원도서관장을 맡고 있다.

◆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노력

대법원에 따르면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5년간 재직했고, 이후 약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후 2001년 판사로 재임용돼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왔다.

약 28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의 실천을 깊이 고민해 왔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해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노정희 후보자는 중중 구성원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ㆍ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함으로써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 그 임원들이 성폭력범죄 예방조치의무와 가해자 분리ㆍ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의무를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침해행위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기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노 후보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내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실시함으로써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시장 상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고 한다.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정희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

대법원에 따르면 노정희 후보자는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소송관계인의 신뢰를 받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적절히 활용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가능한 한 경청해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피보험자가 계곡에서 실족사 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미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마쳐지고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기 내사사건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으며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현장검증 및 현장에서의 증인신문 등 집중적 심리를 거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고 계획적인 보험사기 사건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한다.

◆ 섬세하고 온화한 리더십

대법원은 “노정희 후보자는 동료 및 선후배 법관과 직원에 대한 배려와 인화력이 뛰어나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으며,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신임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리더로서의 덕목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