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다.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이라며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는 단순히 (법조경력)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맡는다. 발언자로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나선다.

민변에서는 사무총장인 조수진 변호사와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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