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제한을 어기고, 세 차례에 걸쳐 신도들과 함께 대면예배를 강행해 방역지침을 어긴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시장은 2020년 12월 23일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집합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20명 이내로만 집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했다.

그런데 울산 모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는 방역지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년 12월 25일에는 50명 이상의 신도, 12월 27일에는 31명 이상의 신도, 2021년 1월 3일에는 22명 이상의 신도가 참여하는 대면예배를 강해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피고인의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홍 판사는 “더욱이 지난 1월 예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며칠 후에 담임목사인 피고인도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위 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할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정홍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배 당시 발열 온도 체크, 명부작성 등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일정 부분 이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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