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군대 여성 상관에게 욕설해 모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6월 경기도 모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상관인 B중위를 지칭하며 3차례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중위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에서 누락한 것으로 생각해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조직 핵심인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홍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닌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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