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찰의 사건 수사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청 간부인 총경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A총경은 2017년 10월과 2018년 5월 2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의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총경은 경찰서장 급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총경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중요사건에 관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만연히 누설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 정보를 교류하던 지인을 상대로 직무상 비밀을 누출한 것으로서,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31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반면,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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