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8월 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현행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선임할 수 있는 채무대리인을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제3자 대리 변제요구를 금지해 과잉추심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조정 절차 중에는 채권추심을 금지해 안정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은 개인 간 호의보증의 최고한도를 2000만원 이내로 명시해 보증인에 대해 부과되는 과도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현행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 채권추심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자는 대리인을 선임해 채권추심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또한, 채권추심법 제9조에 따라 채권추심자의 폭행ㆍ협박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무자의 부채 청산을 위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채권추심이 허용되는 것 역시 채무자의 안정적인 채무조정과 사회복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가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게 함으로써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성이나 침해 정도의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해 채무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며, ▲개인회생ㆍ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채무변제 요구 행위를 차단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채무조정을 돕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자격을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교부할 때 채무원인서류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채권추심의 근거를 제시하게 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포함돼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보증인에 대한 과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정서상 개인들 간 유대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호의보증의 대부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채무자의 상환불능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과중해 신용사회 정착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에는 호의보증에 대해서는 2000만원 범위로 보증의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해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제출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은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ㆍ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입법 청원’의 두 번째로 순서로 마련된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무발생 단계에서의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 ▲ 채무보유 단계에서의 강압적 채무상환 독촉ㆍ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경감과 인권 보호, ▲채무조정 단계에서의 조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ㆍ경제활동 복귀 등 단계별 접근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8월 3일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입법청원과 8월 5일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에 이어 8월 10일에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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