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려 과자 등 상품 87만원 상당을 못 쓰게 만들며 재물을 손괴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며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썬바이저를 손괴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제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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